자산 목록(daftar aktiva)의 금액이 해마다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 금액을 매년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세법 관점에서 보면, 인도네시아 소득세법(PPh) 제10조는 자산의 취득가(historical cost) 를 기준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회계상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기록할 때는 취득 당시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1억 루피아에 샀다면 재무상태표에도 1억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건물 가치가 매년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면 가치가 떨어지고,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면 가치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이런 자연적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치 하락분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가치 상승은 세법상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반영하려면 자산 재평가(revaluasi aset)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산 재평가는 세무 목적(revaluasi fiskal)과 비세무 목적(revaluasi non-fiskal), 두 가지가 있으며, 세무 목적 재평가를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가치가 5억 상승했다면, 기업은 이 5억을 기반으로 향후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재평가 차액 5억에 대해 최종세율(PPh final) 10%를 현재 납부해야 합니다.
즉, 지금은 5억 × 10%를 내고, 앞으로는 감가상각을 통해 5억 × 22%만큼 세금을 절감하는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