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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발급이 자주 지연되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정부령 제28호에서는 SLA, 즉 법정 처리 기한제가

세무조사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정기 세무조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각 회사는 회계장부 및 세무신고를

보세사업자는 매 2년마다 세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100%는 아닐지라도 세관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