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지연 해결! 2025년 정부령 제28호와 SLA 자동 승인 제도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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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발급이 자주 지연되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정부령 제28호에서는 SLA, 즉 법정 처리 기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허가에 처리 기한을 명시하고, 해당 기한 내에 행정기관이 처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OSS 시스템이 자동으로 허가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투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정부령 제28호는 기존 2021년 정부령 제5호를 보완한 규정이므로, 먼저 해당 제도를 간략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8월 정부령 제5호를 통해 위험 기반 사업허가 시스템인 OSS RBA를 공식 도입하였습니다. OSS RBA는 인허가 통합 관리 플랫폼으로, 모든 사업을 위험도에 따라 네 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업종은 KBLI 코드에 따라 저위험, 중저위험, 중고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되며, 저위험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인 NIB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반면 중저위험 및 중고위험 업종은 NIB 외에 표준인증서(Sertifikat Standard)를 추가로 갖추어야 하며, 고위험 업종의 경우에는 정부 허가인 IZIN을 취득해야만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는 과거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인허가 절차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도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허가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절차를 OSS RBA를 통해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로 상이했던 요구 서류를 통일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행정 지연 및 부처 간 협의 문제 등 여러 한계가 드러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정부령 제28호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SLA 기반 자동 승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PT A가 제조업 KBLI로 사업을 진행하고 해당 사업이 중저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PT A는 NIB와 함께 표준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OSS RBA를 통해 모든 필수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했다면, 디나스 테크니스(Dinas Teknis)의 검토 기한은 일반적으로 5영업일로 설정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보완 요청, 반려, 현장 점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한이 경과할 경우, OSS 시스템이 자동으로 허가를 승인하여 표준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담당 공무원의 부재나 행정 지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게 됩니다. 단, 이 제도는 제출 서류가 완전하고 적정하게 접수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정부령 제28호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사업 단계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기존에는 사업 준비와 운영 과정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사업 준비 단계와 사업 수행 단계, 그리고 운영 단계로 체계적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먼저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법인 설립과 함께 사업자등록번호인 NIB를 발급받고, 공간 이용 적합성 확인서인 KKPR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 수행 단계는 다시 준비 단계와 운영 단계로 나뉘며,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허가증(IZIN USAHA) 또는 표준인증서(Sertifikat Standard)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사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AMDAL)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해당 단계에서 이를 완료해야 하며, 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허가(PBG) 역시 이 단계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SLF 등 관련 인허가를 모두 갖춘 후, SIINas라는 산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디나스 테크니스의 검토가 완료되면 PTSP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허가증 또는 표준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참고로 디나스 테크니스는 특정 기관명이 아니라 환경부, 노동부, 산업부, PUPR 등 관련 심사 부서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정부령 제28호는 SLA 제도를 도입하여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고, OSS와 SIINas의 통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으며, 사업 단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기업이 어떤 절차를 언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사전에 필요한 인허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불필요한 지연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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