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익이 배당으로 지급되지 않고 계속 유보되어 자본으로 사용될 경우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있고, 자본금은 1억, 이익잉여금(laba ditahan)은 5억이라고 합시다.
이익잉여금 5억을 배당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 세무적으로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5억을 자본금으로 이전(reklasifikasi) 하여, 자본금이 6억이 되는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이익 5억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주주가 그 돈을 다시 회사에 증자(injection) 형식으로 투입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주주에게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배당) 으로 볼 수 있고, 원칙적으로 배당소득(PPh final)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이후 규정 변경으로, 주주가 배당금을 다시 회사에 투자(증자) 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즉, 회사에 재투자하는 배당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