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아웃소싱(파견·용역) 관행이 공식적으로 제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령(Permenaker) 제7호를 통해 정부는 아웃소싱을 단 6가지 업무에만 허용하기로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4월 30일, 야사를리 고용장관이 서명하면서 발효되었습니다.
아웃소싱이 허용되는 6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환경 청소 서비스
- 케이터링(급식) 서비스
- 보안(경비) 서비스
- 운전기사 및 근로자 수송 서비스
- 운영 지원 서비스(operational support)
- 광업·석유가스·전력 분야의 특정 업무
이 범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는 아웃소싱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규정은 아웃소싱 제도를 제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후속 이행한 것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앞으로 명확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업무 종류, 계약 기간, 근무 장소,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 사항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예를 들어
- 임금,
- 연장근로수당,
- 휴가,
- 명절수당(THR),
- 사회보장(Jamsos) — 역시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오랜 기간 아웃소싱으로 인해 피해를 보아왔다고 느끼던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답변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시행 시점 역시 2026년 5월 1일 노동절을 앞둔 시기에 맞춰 발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