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바란 시즌이 다가오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속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 재산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안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온라인 콘텐츠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산을 SPT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누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속으로 인해 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자녀이든 손자이든, 법적 상속인의 지위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해당 재산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자산을 신고했는지 여부는 단순 행정 문제일 뿐, 상속인의 세금 부담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토지 및 건물의 권리 이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나 증여의 경우 권리를 이전하는 자는 2.5%의 최종소득세(PPh Final)를 부담하고, 취득자는 5%의 취득세(BPHTB)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는 다릅니다. 권리를 이전하는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 주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공증인이나 토지청(BPN)이 행정 절차상 2.5% 세금 납부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비과세 확인서(Surat Keterangan Bebas Pajak, SKB)입니다.
상속인은 세무서에 SKB 발급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거래가 비과세 대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공증인이나 BPN도 더 이상 세금 납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SPT 신고 여부가 SKB 발급 조건이었지만, 2023년 규정 개정으로 현재는 상속 사실만 명확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 재산은 소득세 대상이 아니며, 2.5% 최종소득세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세금 부담은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