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2024년 4월 1일 공포된 법무인권부령(Permenkumham) 제11호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위한 새로운 비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교민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혁신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브릿징 비자(Izin Tinggal Peralihan)입니다.
용어가 혼용되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브릿징 비자는 신청 단계의 명칭이며, 승인되면 브릿징 체류허가(Izin Tinggal Peralihan)가 발급됩니다. 과거에는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로 출국해야 하는 이른바 ‘비자 런(Visa Run)’이 필수적이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불편이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까지 줄여주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브릿징 비자는 말 그대로 기존 체류허가와 새로운 체류허가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Bridge)’ 역할을 합니다. 기존 ITAS 또는 ITAP가 만료되기 직전에 새로운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임시 허가 제도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의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할 때 반드시 출국 후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기존 ITAS 종료 전에 브릿징 비자를 신청하면 출국 없이 현지에서 새로운 IT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도착비자(VoA)로 입국한 방문객이 장기 거주를 결정한 경우에도 브릿징 비자를 통해 출국 없이 ITAS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셋째, 연장이 불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새로운 비자를 준비하는 동안 시간을 확보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릿징 비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 비자 만료 최소 3일 전까지 신청과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행정 처리 시간을 고려하면 최소 1주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효기간은 60일이며,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새로운 체류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단수 비자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중 출국할 경우 즉시 효력이 상실되며, 다시 비자 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도네시아 이민국 공식 e-Visa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비용은 약 100만~200만 루피아 수준입니다. 신청 후 결제까지 완료한 경우, 승인 대기 기간 동안 기존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오버스테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브릿징 비자 제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체류 편의를 위해 도입한 매우 실용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입니다. 교민들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해외 출입국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와 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비자 행정은 작은 실수로도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류 만료일을 항상 확인하고 전문가 또는 인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