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DPR)는 올해 말까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노동법(Undang-Undang Tenaga Kerja)을 제정하기로 이미 합의했습니다. 이 법을 얼마나 빨리 준비할 수 있을지는 사실상 노동자 단체, 특히 노동조합의 준비 상황에 달려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할랄 비할랄 또는 APINDO(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미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함께 앉아 새로운 노동법에서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단체가 초안을 충분히 성숙하게 만들면 정부는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정식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노동법은 기존 법령의 ‘개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노동법을 전면적으로 다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을 노동단체가 먼저 정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올해 말까지 노동법 제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 법이 다시 헌법재판소에 제소되거나 무효화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임금, 아웃소싱(outsourcing) 제도, 해고(PHK) 대응 등과 관련해, 정부와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해고 위기 및 노동자 복지 대책 태스크포스(Satgas Mitigasi PHK dan Kesejahteraan Buruh)’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임금 문제, 아웃소싱 문제, 그리고 기업의 해고 계획 등 긴급한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자 단체 대표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현장의 정보가 빠르게 공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동자 측은 최근 몇몇 기업이 2~3개월 내에 해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으며, 이 정보는 이미 태스크포스에 보고되어 정부가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 역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이 도저히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히며 노동자 고용 유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