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규정 대변경! PER-11/PJ/2025 핵심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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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PER-11/PJ/2025 규정을 통해 세금계산서 및 세무 행정 전반에 큰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Coretax 시스템 도입과 함께 소득세(PPh), 부가가치세(PPN), 사치품판매세(PPNBM), 인지세 신고 절차를 통합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Faktur Pajak)와 관련된 규정이 크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모든 과세사업자(PKP)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PER-11/PJ/2025가 제정된 주요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세무 행정이 Coretax DJP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존 규정인 PER-03/2022는 새로운 시스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법적 확실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 개선, 그리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규정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e-Faktur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Coretax 시스템을 통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PKP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 인증서뿐만 아니라 DJP의 인증 및 Coretax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시 기재해야 하는 정보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름, 주소, NPWP 또는 NIK, 거래된 상품 또는 서비스 내용, 과세표준(DPP), 부가가치세(PPN), 사치품판매세(PPNBM), 세금계산서 번호 및 발행일, 그리고 서명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 주소는 필수 기재 항목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번호 체계도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번호는 총 17자리로 구성되며, 거래 코드 2자리, 상태 코드 2자리, 일련번호 13자리로 이루어집니다. 상태 코드는 기존보다 확대되어 최대 99회까지 수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거래 코드(Kode Transaksi)는 총 10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일반 거래, 정부 거래, 면세 거래, 자산 양도 등 거래 성격에 따라 다른 코드가 적용됩니다. 이는 세무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금계산서 업로드 기한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다음 달 15일까지였지만, 현재는 다음 달 2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행정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Coretax 시스템 도입 이후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전자 문서 형태로만 발행해야 하며, 종이 세금계산서는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외화 거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부 환율(Kurs KMK)을 사용하여 루피아로 환산해야 합니다. 중앙은행 환율 등 다른 기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액이나 계산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소매업자(PKP Pedagang Eceran)의 경우에는 소비자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금액 계산 시 반올림 규정도 적용됩니다. 소수점 이하가 0.50 미만이면 내림하고, 0.50 이상이면 올림 처리합니다.

PER-11/PJ/2025 규정은 2025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모든 PKP는 새로운 Coretax 시스템과 절차에 맞춰 세무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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