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PMK 제37호 2025(PMK 37/2025)를 발표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판매자에 대한 새로운 소득세(PPh 22)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Shopee, Tokopedia, TikTok Shop, Lazada 등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은 이번 규정이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금의 징수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도 온라인 판매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판매자가 직접 납부하는 대신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이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PMK 37/2025의 핵심은 “전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에서 제3자가 판매자의 소득세를 징수·납부·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Shopee나 TikTok Shop 같은 플랫폼이 판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자동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UMKM(중소·소상공인) 판매자가 직접 매출의 0.5%를 최종 소득세(PPh Final)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플랫폼이 해당 금액을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며, 세율은 동일하게 매출의 0.5%입니다. 이 세금은 PPh 22 형태로 징수되지만 최종 소득세 납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판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UMKM 사업자의 연 매출이 5억 루피아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세법 규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자신의 연 매출이 5억 루피아 이하라는 확인서(surat pernyataan)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DJP Online 또는 향후 Cortex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마켓플레이스에 제출해야 세금 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 매출이 5억 루피아 이상 48억 루피아 이하인 개인 UMKM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0.5%가 자동으로 PPh 22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세금은 해당 기간의 최종 소득세로 인정됩니다.
만약 판매자가 마켓플레이스 외에도 오프라인 매장이나 다른 판매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플랫폼 외부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PT, CV 등)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5억 루피아 면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PPh 22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매우 적더라도 동일하게 세금이 자동 공제됩니다.
또한 일반 소득세 체계(PPh Umum)를 적용받는 납세자의 경우, 마켓플레이스에서 원천징수된 PPh 22는 세액공제(Credit Tax)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연말 총 세금이 2천만 루피아인데 플랫폼에서 이미 1천만 루피아를 공제했다면, 남은 1천만 루피아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의 목적 중 하나로 온라인 판매자와 오프라인 판매자 간의 세금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온라인 사업자는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거래 데이터가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세금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회원 가입 시 NPWP 또는 KTP 정보를 제출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미 판매자의 기본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Cortex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판매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동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PMK 37/2025는 단순히 UMKM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 관리 강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자라면 자신의 사업 유형과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어떤 세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PMK 37/2025 원문 및 국세청(DJP)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 사항은 인니정보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