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PN(정상소득 산정기준) 제도
이번 내용에서는 인도네시아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NPPN(정상소득 산정 기준) 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NPPN은 개인 납세자가 복잡한 회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도, 세무서에서 정한 일정 비율(정상소득 비율)을 기준으로 순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장부 없이도 간편하게 소득세 계산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NPPN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NPPN 제도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직업이 포함됩니다.
- 소매업자
- 식당 운영자
- 농업 및 어업 종사자
- 변호사, 회계사, 의사
- 컨설턴트
- 운동선수 및 예술가
- 강사, 연주자 등
※ 세부 직업 기준은 인도네시아 세무 규정 PER-17/PJ/201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연간 매출 4.8억 루피아 이하
연 매출이 4억 8천만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NPP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장부 기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미 회계 장부 작성 방식을 선택한 납세자는 NPP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사전 신고 필수
NPP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과세연도 **3월 31일까지 사전 신고(pemberitahuan penggunaan NPPN)**를 완료해야 합니다.
NPP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에는 NPPN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 (직장인 급여)
-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
- 최종세율(PPh Final)이 적용되는 소득
- 예: 부동산 임대, 자산 양도
- 상속, 증여 등 비과세 소득
즉, NPPN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전용 제도입니다.
NPPN 미신청 또는 지연 시 결과
NPPN 신청을 제때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 자동으로 “장부기장 의무자”로 전환
- 이후 반드시 회계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 발생
또한 한 번 장부기장을 선택하면, 다음 해부터는 NPPN으로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NPPN 신청 방법
2025년부터 모든 세무 절차는 Coretax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Coretax 시스템 접속 후 신청 제출
- Portal Saya → Dokumen Saya에서 제출 문서 확인
- Fasilitas Aktif 메뉴에서 NPPN 활성 여부 확인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스템 오류 또는 접속 문제 발생 시 다음 방법도 가능합니다.
- 가까운 세무서 (KPP) 방문
- 이메일 제출
즉, 온라인 시스템이 기본이지만 오프라인 방식도 여전히 허용됩니다.
최종 요약
NPPN 제도는 인도네시아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장부 없이 일정 비율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간편 세무 제도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만 사용 가능
- 연 매출 4.8억 루피아 이하
- 반드시 3월 31일까지 사전 신고 필요
- 미신고 시 자동으로 장부기장 의무자로 전환
- 신청은 Coretax 시스템에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