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모회사 또는 주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설 법인이나 아직 수익 구조가 안정되지 않은 회사의

세금 신고를 완료한 후 BPE(Bukti Penerimaan Elektronik, 전자 접수 증명서)를 확인하다 보면 “Kurang Bayar”, “Lebih Bayar”, “Nihil”과 같은 상태가

오늘 영상은 소득세 제21조(PPh Pasal 21)의 의무와 세금 제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직장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2025년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PMK 제37호 2025(PMK 37/2025)를 발표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판매자에 대한 새로운 소득세(PPh 22)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나 세금 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법적으로 이의신청(Keberatan)과 항소(Banding)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도네시아

토지나 건물을 거래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BPHTB와 PPh Final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지방정부에서는

직접 집이나 건물을 건설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PPN)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건설 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최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PER-11/PJ/2025 규정을 통해 세금계산서 및 세무 행정 전반에 큰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Coretax 시스템 도입과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회계 처리 하나의 실수로도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 인식, 부가가치세 처리,

세무분쟁은 단순히 금액의 크기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건의 성격과 법적 쟁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