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정보센터의 모든 내용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자료 및 영상물을 번역한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에서 인허가가 발급되었다면 해당 인허가가 자동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국내 특수관계자 관계이므로 이전가격 문서(TP DOC)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세법상 이전가격 규정은 국외 거래에만

사업장이 환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으셨나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공표 및 시행된 환경감독 및 행정제재에

인허가 발급이 자주 지연되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정부령 제28호에서는 SLA, 즉 법정 처리 기한제가

세무조사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정기 세무조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각 회사는 회계장부 및 세무신고를

보세사업자는 매 2년마다 세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100%는 아닐지라도 세관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