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주택 및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PPN)가 100% 면제된다는 정책이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발표한 PMK No. 90 Tahun 2025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입니다.
이 정책은 2026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부터 도입되어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및 조정되어 온 제도입니다. 2021~2022년에는 100% 면제가 적용되었고, 2023년 하반기부터 다시 시행되어 2024년에는 상반기 100%, 하반기 50%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2026년에 다시 100% 면제 정책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실제로 상당한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5억 루피아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원래는 약 5,500만 루피아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해당 정책을 적용하면 이 금액이 전액 면제됩니다.
이번 인센티브의 대상은 단독주택(Rumah Tapak), 아파트, 그리고 상가주택(Ruko) 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인도 시점’입니다. 반드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주택 인도 증서(BAST)**가 작성되어야 하며, 개발사는 해당 내용을 정부 시스템(PUPR)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격 요건도 중요합니다. 주택 가격은 최대 50억 루피아 이하여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만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제 범위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최대 20억 루피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4억 루피아 주택은 전액 면제되지만, 40억 루피아 주택의 경우 20억에 대해서만 면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50억을 초과하면, 단 1루피아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1인당 1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이전 계약을 취소하고 동일한 물건을 다시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2026년에 다른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인도네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여권과 비자만으로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등기 단계에서는 **NPWP(세금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토지만 구매하는 경우
-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2026년 이전에 납부한 경우
- 주택 인도가 2027년 이후로 넘어가는 경우
- 취득 후 1년 이내 전매하는 경우
- 개발사가 BAST 미등록 또는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면제받았던 부가세는 추후 국세청(DJP)에 의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지역별로 본인 명의 등기가 가능한 최소 가격 기준도 존재합니다. 자카르타는 단독주택 50억, 아파트 30억 이상이며, 반튼 및 서부자바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발리 및 동부자바는 아파트 20억 이상, 기타 지역은 단독주택 30억, 아파트 15억 이상부터 외국인 명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유권은 Hak Pakai(사용권) 형태로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은 2026년 내 인도 완료되는 신규 분양 주택 또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가격 50억 루피아 이하, 최대 20억 루피아 범위 내에서 부가세 100% 면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금 혜택과 동시에 본인 명의 등기도 가능하므로, 부동산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