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은 새로운 통합 세무 시스템인 코텍스(Cortex)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코텍스는 PPN(부가가치세), PPh(소득세), 매출 및 매입 자료 등을 하나의

이번 글에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SPHP) 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세무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공식 문서인 SPHP(Surat Pemberitahuan Hasil Pemeriksaan)

특수관계(Hubungan Istimewa)는 인도네시아 세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세무조사 및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 과정에서 자주

이전가격(Transfer Pricing)과 관련된 세무조사에서 어떤 납세자가 국세청(DJP)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납세자는

이번 사례는 실제 병원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조세법원(Tax Court)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두 가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모회사 또는 주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설 법인이나 아직 수익 구조가 안정되지 않은 회사의

세무조사를 받을 때 많은 납세자와 사업자들이 불안함을 느끼지만, 사전에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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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2DK(세무서 안내문)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안내문을 받고 당황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세무서가 납세자의

우리 회사는 국내 특수관계자 관계이므로 이전가격 문서(TP DOC)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세법상 이전가격 규정은 국외 거래에만